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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 및 E㈜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사무실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F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설계업무를 도급 받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H이 운영하는 피해자 ㈜I와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경 용역대금 총액을 2억6,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계약시 1,350만원, 투자의향서 제출시 3,900만원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특별한 수입이나 여유자금이 없어 장차 위 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지급받게 될 설계계약 대금 외에는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회사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용역대금 등 2~3억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남아있었고, ㈜D와 E㈜의 자금사정이 모두 열악한 터에 2개 법인의 자금을 구분 없이 상호 혼용하여 급한 곳에 우선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G로부터 설계계약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기존에 밀려있던 다른 사업 관련 미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법인 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약속한 용역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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