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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6.경 O과 ‘P’ 아파트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 등 11명을 분양상담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Q 일명'R 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시행사인 O에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우리 쪽에 지급하지 않아 5월분 상담수수료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계속 해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지급해 줄 것이고, O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 앞으로도 문제없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7.경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곧 5월 수수료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O에서 유보가 잡혀서 N에서도 40%를 유보로 잡고, 우선 60%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시행사인 O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담 수수료를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위 O로부터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지만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광고비나 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버리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담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지급하여야 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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