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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진구 방면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여 위 차선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9:50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 앞 편도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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