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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093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 카 정 50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 가단 26475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위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2013. 6. 25. 경 원고는 피고에게 71,831,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12.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3. 5. 31. 경 15,000,000원, 2013. 6. 3. 경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1,667,570원이 세액 공제가 되어야 하나 피고가 제기한 소에 응소하지 못하였는바, 이후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의 사유로서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적법한 청구 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일부 금액이 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청구 이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일부 금액을 변제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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