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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61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84294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9. 운송료 6,623,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7. 확정되었던 점,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되었던 점, 피고는 위 판결에 의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본4486호로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기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하였고 피고가 물류운송을 지체함으로써 사업상 피해를 보았다는 것으로,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84294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서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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