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는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청구이의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중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합1121(본소), 2008가합1138(반소)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8.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6%의,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나14524(본소), 2009나14531(반소) 사건에서 추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8.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0다103949(본소), 2010다103956(반소)]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카확16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13. 3. 5.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730,181원임을 확정하는 이 사건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3.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