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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소재 해변도로에서부터 죽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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