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클럽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70㎡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