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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508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 21. 14: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 203호 내에서, 중국 조선동포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위 주소지를 임대한 후 마작기계와 마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C 등과 연락하여 마작 도박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에게 마작기계 한 대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총 판돈 1,74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월 평균 2,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따라 C, D, E, F, G은 2014. 6. 21. 14:00 ~ 14:45경 서울 구로구 B, 2층 2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작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기계에 둘러앉아 C은 110,000원, D은 400,000원, E는 350,000원, F는 90,000원, G은 700,000원 등 각 도박자금을 소지, 판돈 합계 1,740,000원을 가지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작기계에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인당 5,000원에서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D, E, F, G)

1. 각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두 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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