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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709 (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2012. 11. 30. 선고), C, D, E(각 2012. 10. 17. 선고)와 함께,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공동피고인 G, H(각 2012. 10. 17. 선고)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만 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하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2,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 C, D,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2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판돈이 많은 편은 아니며, 함께 도박을 한 공동피고인들이 이미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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