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2012. 11. 30. 선고), C, D, E(각 2012. 10. 17. 선고)와 함께,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공동피고인 G, H(각 2012. 10. 17. 선고)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만 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하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2,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 C, D,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2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판돈이 많은 편은 아니며, 함께 도박을 한 공동피고인들이 이미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