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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64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02.25. 13: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층 도박장 내에서 C와 함께, 미리 준비된 마작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1,700,000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하면서 마작 패 112개와 주사위 1개를 이용하여 먼저 순번을 정한 1등에게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각 마작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5,000원에서 2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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