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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홍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홍천시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작성 진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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