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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41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D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H 4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무실에 챔버(압력으로 기포를 제거하는 장비), 콤프레셔(제포기에 공기압을 넣어주는 장비), 라미네이터(강화유리와 액정 사이 필름을 접착하는 장비), 프레스(압착기) 2대, 액정분리기 2대, 고정대 2대 등 휴대폰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을 통해 구입한 배터리 커버, 강화유리 등의 가짜 삼성 휴대폰 부품을 이용하여 가짜 삼성 휴대폰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영업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2. 23.경부터 2015. 3. 9.경까지 각각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짜 삼성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거나 휴대폰을 분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8.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핸드폰 수리 및 제작을 의뢰한 K을 비롯한 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513,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입금받은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삼성 휴대폰 부품을 이용하여 상표권자인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휴대폰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SAMSUNG(등록번호 제0817494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약 400대(정품가격 1대당 732,600원, 합계 293,040,000원), 노트2 휴대폰 약 600대(정품가격 1대당 847,000원, 합계 508,200,000원) 등 1,000여 대를 제작하여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2015. 3. 9.경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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