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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6노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제공한 골프 회원권과 관련한 회원 확인 소송의 확정이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그 후에도 골프장 운영 회사에서 명의 개서를 거부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등으로 현금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점, 대신 지급할 7,9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8. 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 택지에 있는 장미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로 7,9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

아니면 현재 소송 계속 중인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6개월 후면 틀림없이 재판이 끝나니 회원권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들 로부터 차용한 채무 원금이 32,494,000원에 이르러 변제 능력이 극히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골프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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