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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노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8. 3. 17.부터 2011. 5. 5.까지 골프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F ’에게 골프장비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골프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장비 관련 공구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장비 부품을 납품한 바 있다.

그런 데 피해 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동거하던

G이 피해 자가 송금한 위 돈을 성형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골프장비 부품들을 보내지 못하고, 골프 연습장 기계 수리 관련 기술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골프장비 부품을 구매하여 주고, 수리 기술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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