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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104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8,18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3. 7. 2. 15:55경 오토바이 등 대여업을 하는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명활산성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에서 E 초등학교 쪽에서 보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 F는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 B가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위 버스의 오른쪽 면 앞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H이 좌측 비골 골두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2016. 5. 10.까지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48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6. 4. 22. 5,000,000원, 2017. 6. 20. 6,300,000원을 각 환입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2, 13-1, 13-214-1, 14-2, 1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피고 B의 책임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등 조작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H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H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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