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3.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F의 회장이다.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인천 계양구 G아파트의 건축주인 H재건축조합은 2007. 9월경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부지들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3개월 내에 분양계약자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9. 4. 서울 은평구 I빌딩 에이동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완납하여 주면 2~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7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46]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인천시 계양구 G 아파트 시공사 ㈜F 회장이다. 32평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2억 8,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2억 원에 주겠다. 우선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잔금 5,000만 원은 입주시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의 채권자들은 2009년경 위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여 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 ㈜F의 회장으로서 유치권행사 신고서만 접수시켰을 뿐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