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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정1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도, 작업로 등 진입로 조성,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 경남 산청군 B 임야 중 1,224㎡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작업 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201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임야 중 3,555㎡에서, 재해 복구를 위한 복구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위 복구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산림피해 지위치도, 산림 피해지 측량 도면,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 관리법 (2019. 12. 3. 법률 제 16710호로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공소장에는 ‘ 제 14조의 2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 제 15조의 2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법률을 다소 오해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원상 복구한 점, 준보전 산지인 점 등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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