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8: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5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어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다섯 센다, 다리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