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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근처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중학교 어디 가냐 초등학교 어디냐 집 어디 사냐 ”라는 말 등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그림, 피해자 속기록,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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