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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4고정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는 안양시 동안구F건물 지하1층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지하 1층의 소유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72세, 여)이 인부를 동원하여 내부를 철거하려 하자, 고성을 치며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 E는 2013. 3. 28. 07:20경부터 09: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72세, 여)이 인부를 동원하여 내부를 철거하려 하자, 고성을 치며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고인들 및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 08: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철거작업을 위하여 인부들을 동원하여 내부를 철거하려고 진입을 시도하자 몸을 밀치며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3. 3. 14.자 강제집행이 위법하므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유치권자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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