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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24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다산콜택시 주식회사(이하 ‘다산콜택시’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다산콜택시에게 아래 기재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다산콜택시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다산콜택시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산콜택시와 원고는 원고의 제품을 다산콜택시에게 공급하고 관련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 : “제품”이란 원고가 생산ㆍ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제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제품구성 : 내비게이션 전용단말기(아이나비UX) 아이나비S/W(3D), 16GB Micro SD메모리, Micro SD 어댑터, SD카드 리더 기, 유리흡착식 거치대, 차량용 시거잭 전원 케이블, 보증서, 확장Port 제3조[제품공급] 3) 원고가 다산콜택시에게 공급할 총 공급보증수량은 4,000대이며, 다산콜택시는 1차 발주 시 2,000대로 하고 2015년 1/4분기 내 2,000대에 대해 분할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1) “본 계약”에 따른 공급단가는 “제품” 1대당 293,000원(VAT포함)이며, 2015년까지 총 4,000대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원고는 다산콜택시의 발주서에 따라 “제품”의 공급이 완료되면 다산콜택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산콜택시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표로 “제품”대금을 지급한다. 3) 동조 1항에 정한 기일 이내에 다산콜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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