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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365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기능성 속옷을 주문받아 이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기능성 속옷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이다.

제2조(목적물 및 방법) 원고는 원고가 개발하고 제조하는 제품 중 기능성 속옷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의 브랜드로 국내의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제3조(제품의 정의 및 권리) 본 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제품은 원고에 의하여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말한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타 제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된 제품은 부대합의서에 의한다.

제4조(공급가격) 공급가격 및 납품일정은 별도 부대합의서로 정한다.

제5조(결제)

1. 대금 지불조건은 계약과 동시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제품공급 대금 50%(계약금)를 입금하고, 제품공급 후 60일 내 나머지 50%를 입금한다.

나. 원고는 2017. 2. 2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터잡아 2017. 3. 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7. 6. 8.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위 제품을 모두 납품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7. 3. 1.부터 2017. 8. 16.까지 원고에게 위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7. 4. 원고에게 G(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고 한다) 800매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7. 7. 1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제품의 공급가액을 3,340만 원으로 합의한 후 2017. 8. 4.까지 위 제품을 모두 공급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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