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9:10 경 당 진시 먹거리 길 72-9에 있는 남경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B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빨리 가서 도박 단속 안 해 이 씨 발 놈 아 뭐하고 있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툭툭 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꽁초를 흔들면서 위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희 돈 받아 쳐 먹었냐
야 이 개새끼야, 내 동생이 경찰이다.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의 행태 및 도박사실 불발견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