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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7194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컨설팅 및 투자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의 투자심사역으로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으로 근무하였다.

제1조(근무부서 및 직무) ① 피고가 제안하는 원고의 담당업무는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이다

(이하 생략).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한다.

단, 근무시작일로부터 6개월 뒤에 연봉 재조정 뒤 계약기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제4조(보수) ① 원고의 계약연봉은 총 일금 육천만 원(₩60,000,000)정이다.

단, 6개월 뒤 인상된 연봉으로 재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경조사비를 제외한 제반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연봉에는 매월 일금 일십만 원(₩100,000)의 식사대와 매월 일금 이십만 원(₩200,000)의 차량보조금을 포함한다.

월 급여액은 총 연봉 금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며, 퇴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이하 생략). 제5조(중도퇴사)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최소한 30일 이전에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에 관한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7조(휴일 및 휴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사규집 휴가규정에 명시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의 사규집 휴가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 및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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