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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가단3035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 영통구 C 답 1,154㎡에서 D 답 100㎡, E 답 263㎡, F 답 263㎡, G 답 263㎡가 분할되어 나왔다.

N 답 251㎡는 H 등의 등기 이전에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위 C 토지에 관하여 1978. 3. 3. H, I 각 1/2 지분 등기(1978. 2. 28. 매매) 1978. 7. 10. I 지분⇒ H(1978. 3. 29. 매매) 1994. 5. 13. H 지분(640/1,154)⇒ 원고(1994. 5. 12. 증여) 1994. 5. 13. H 지분(170/1,154)⇒ J(1994. 5. 12. 증여) 2003. 3. 6. H 지분(344/1,154)⇒ B(94/1,154), K(62.5/1,154), L(62.5/1,154), J(62.5/1,154), A(62.5/1,154)(2002. 9. 20. 상속)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2. 당사자 주장에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07. 1.부터 2011. 5.까지 소외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총 7,33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으니, 원고 지분에 상당한 44,621,530원(= 7,330만 원 × 702.5/1,154)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사용수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등기명의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 및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있었으니 취득경위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나 다른 등기명의인들이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기보다는 피고가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I의 지분은 불과 한달 만에 매매가 이루어져 H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I은 피고의 친구로서 명의수탁자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외에 인접한 O 토지와 C 토지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H과 I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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