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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30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부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이 2013. 3. 중순경 원고에게 D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구두로 50,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고 B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97,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E 아파트 106동 1301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2. 접수 제54227호로 2013. 3. 2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 13, 15, 16, 19, 21, 23,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D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D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 많은 거래처에 미결제 대금이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013호 사건에서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15.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228동 604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69646호로 2010. 12. 16.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등기소 2013. 12. 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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