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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정1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구미시 B아파트 316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www.qfile.co.kr)에 '노팬티 여교사.avi'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파일 회원명부, 큐파일 압수추출자료 및 관련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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