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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3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시간미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팜(http://www.filefarm.co.kr)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초큐티미인 C의 남친이 좋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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