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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1 2015고단14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2:20경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9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여, 20세)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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