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3:5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바지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몇 분만 좀 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1~2 라인으로 들어가 1층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피해자를 유인한 후 바지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잠깐 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녹화CD, 피해자속기록
1.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