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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5. 4. 28. 16:49 경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에 있는 수지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B가 그 곳에 설치된 ATM 기기 위에 놓고 간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 기

가. 피고인은 2015. 4. 28. 19:01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가게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12,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9:03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에 있는 ‘E ’에서 벽걸이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가게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7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21:49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가게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5,4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8. 21:52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에서 ‘로 텍스 렌즈’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가게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4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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