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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6. 2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씹팔 놈아, 니가 대한민국 폴리스야, 개좆같은 새끼야, 왜 나같은 사람을 잡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씹새끼 좇같은 새끼, 야 씹할 놈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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