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 D, E, F,...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7~8행의 “피고 L”을 “제1심 공동피고 L”으로 변경 같은 5면 18행 및 6면 6, 17행의 각 “피고 M”를 각 “제1심 공동피고 M”로 변경 같은 5면 21행 및 6면 8행의 각 “L, M”를 각 “제1심 공동피고 L, M”로 변경 같은 6면 15행의 “M”를 “제1심 공동피고 M”로 변경
2. 피고 E에 대한 제14, 15 부동산에 관한 청구, 피고 F, G, H, I, J에 대한 제17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E, F, G, H, I, J에게 최고서를 송달하고 2개월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E 사이에는 제14 부동산 중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별지6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6㎡에 관하여, 제15 부동산 중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별지6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⑫,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5㎡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F, G, H, I, J 사이에는 제17 부동산 중 각 419.5/6,729.5 지분[위 부동산에 대한 위 각 피고들의 지분 1/5 × 419.5㎡(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건물 면적)/1,345.9㎡(건물 전체 면적)]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에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F, H, I에게는 2011. 11. 30.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기하여 최고서를 송달하고 2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