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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가) 2020. 1. 31.자 필로폰 투약 및 2020. 1. 27.자 대마흡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소변과 모발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는 위 범행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마약감정결과를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임의성의 판단방법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2020. 1. 31.자 대마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 31. 체포당할 당시 압수된 대마(증 제3호)는 E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1. 31.자 필로폰 투약 및 2020. 1. 27.자 대마흡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 부분‘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6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②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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