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창원지방법원은 2012. 7. 20. ‘피고인이 2010. 12. 9.경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1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5.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2. 8. 26.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8. 27.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당하였으나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와 같은 날 석방되었고, 피고인의 모발에 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이 의뢰되었으며, 2012. 9. 13. 위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③ 피고인은 석방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2. 11. 26. ‘피고인이 2010. 12. 9.경 E에게 필로폰 약 0.31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3. 2. 26.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자진 출석한 사실(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는 입건된 적도 없다), ⑤ 피고인은 2013. 2. 27. 일단 석방되었다가 발부된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다시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⑥ 피고인은 2013. 2. 28.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