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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5나743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4.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휘트니스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가 2008년경 위 휘트니스센터 내에 설치한 스크린골프 시설을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스크린골프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2010. 1. 4.부터 2013. 5. 20.까지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월 60만원씩을 매월 6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2010. 6월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수리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원천적인 시스템 결함을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시스템 결함을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4월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스크린골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결함을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건 시설을 철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은 2013. 5. 20.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갑 제9호증과 같다), 5, 7,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사용대가로 월 6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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