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 건물 2 층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2016. 6. 19.부터 2016. 7. 3.까지 카운터를 담당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2016. 7. 4.부터 2016. 7. 18.까지 카운터를 담당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기로 공모하여, 2016. 6. 19. 경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현금 12만원을 받고 고용 중이 던 F 라는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6. 19.부터 2016. 7. 3.까지 총 45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8. 20:00 경부터 24:00 경 사이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각각 현금 10 만원씩을 받고 고용 중이 던 G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7. 4.부터 2016. 7. 18.까지 총 19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7. 18.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