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278-5, 생태공원교차로 편도 5차로를 둔촌2동 주민센터 쪽에서 상일IC 쪽을 향하여 3,4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84.7Km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7km 초과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9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함몰, 분쇄, 복합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