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93,641원, 원고 B에게 5,744,0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C은 2015. 11. 1. 18:45경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입구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앞 부분을 피고 택시 좌측 앞,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⑶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넘어 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당시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열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2016. 4. 25. 원고 A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심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자신의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원고 A이 갑자기 차선을 가로지르며 유턴을 시도하는 피고 택시를 피하다가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