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1:0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치악산송어횟집에서부터 원주시 입춘내길 52-33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SG마트 앞 도로를 행구동 쪽에서 금강아미움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티어링핸들 교환 등 수리비 약 78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