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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1117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8. 피고가 운영하는 ‘C’에 덕트공으로 고용되어 2010. 3. 10. 11:0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건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덕트 공사(이하 ‘이 사건 덕트 공사’) 작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펜직(이하 ‘펜직’)의 차량기사를 도와 펜직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팬 완제품(이하 ‘이 사건 팬’) 하차작업을 하였는데 제품이 잘못 도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송을 위하여 상차작업을 하다가 원고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팬이 원고의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경부 골절,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당시 원고가 작업한 팬의 무게가 두 명의 인부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 내지 상차작업을 해야 하는 정도인데도 무리하게 원고를 포함한 인부 2명에게 상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날은 눈이 많이 온 날이어서 공사현장이 매우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은 인부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많은 환경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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