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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5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D(E) 계좌로 1,15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13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이버 도박 게임머니 충전 입금 계좌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정보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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