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8 2019고정2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9. 4. 28.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일명 C)’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도금 입금계좌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45회에 걸쳐 40,913,000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을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우연한 승부의 승패에 배팅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4163)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