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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5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7. 18. 사이 인터넷 주소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B 명의 농협은행계좌 ‘C’에서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계좌로 이용하는 (유)골든 법인명의 신한은행계좌 ‘100030796401’와 (유)어반 인테리어 법인명의 신한은행계좌 ‘100030814834’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40,207,2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로 바꾼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 D, 11동 401호에서 모 B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개설을 하지 못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로부터 농협은행계좌 'C'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1. B 명의 농협계좌 ‘C’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 ‘C’ 거래내역(금융정보분석원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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