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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9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경남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1,499,000원을 입출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ㆍ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배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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