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20. 01: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작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