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5. 00: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 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도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특가법(도주차량)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