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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5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을 선고 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2013.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7.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 및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2. 14:00 경 서울 중랑구 C 빌딩 103호 D 화장품 매장 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8. 13. 14:00 경 제 1 항 기재 D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출력 본, 범행장면 CCTV 영상 복제 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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