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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947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논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화물차인 25톤 카고 화물차량(E)을 F와 G으로 하여금 순차로 운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차주가 등록한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화물차주에게 발급하고 위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경유대금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7. 9. 13. 원고가 2014. 9.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석유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화물차량에 실제로 경유를 주유한 적이 없었고, 종전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을 허위로 결제한 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17,365,36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환수처분 이외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정지기간: 2017. 10. 1. ~ 2018. 3. 31.)도 함께 하였으나, 원고는 그 부분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로 결제한 후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F, G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상대방 지정 잘못). 3.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 1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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